대상자 73→788명…7월 기준 1인당 19.7명
업무 병행에 전담 어려워…"인력 확충 노력"

제주지역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대비 전담경찰관 수가 부족해 인력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각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형사들이 수사 업무와 성범죄자 관리를 병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 73명에서 2018년 7월 기준 78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7년새 979%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7명,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지난해 71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인데다 당분간 등록기간이 경과한 대상자가 없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리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담 경찰관 수는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4년 5명으로 인력 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가 2015년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등 일선서 여성청소년 수사관들이 해당 업무를 병행하면서 2015년 30명, 2016년 32명, 지난해 32명, 올해 7월 기준 4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1인당 관리 인력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2012년 18.2명 2013년, 2013년 34.2명, 2014년 55.0명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13.7명으로 줄었으나, 2016년 18.1명, 지난해 22.4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준 19.7명으로 전년보다 형편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19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 전담 경찰관이 점검 주기 3·6·9개월, 1년에 따라 대상자의 주거지·직장소재지 등지에서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일선서에서는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경우 하루 최대 4명에 대한 소재와 근황이 파악이 되지만, 재직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하루 1~2명의 점검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변경정보 미제출 대상자에 대해 형사입건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등록대상자 증가에 따른 적정 수준의 관리인력 충원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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