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5분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도로 퍼질 위험이 커지면서 피해도 급격히 증가한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이 제때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불을 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화재 현장 주변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통행로와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화전과 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놓고도 소방용수 확보가 늦어져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도로·건물벽면 등에 있는 소화전·송수구 등을 막고있는 차량들 때문이다. 외부에 글씨도 새겨있고 색도 입혀져 있지만 아랑곳 않고 버젓이 차를 세워 놓는다. 결국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송수구 등을 두고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한다. 화재 진압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소방차량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송수구 등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됐다. 지난 1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가 금지된 것이다. 기존 소화전만이 아닌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지난 3년간 소방차 진입 방해와 소화전 앞 주차에 대한 단속 건수는 77건에 불과했다.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웃뿐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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