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과 합의로 다양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2008년 자문기구 형태로 전국에서 첫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정책 갈등을 대화·합의로 해결,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공직사회의 역량과 도민사회의 합의 문화도 부족해 도의회·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사회협약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사회협약위원회가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제5기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해도 강정해군기지 관함식 개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오는 11월 임기가 끝날 제5기 위원회는 올해 들어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아 '개점휴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출범 당시부터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한정된 탓에 합리적인 갈등 조정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5단계 제도개선으로 의결사항을 도지사에 권고하는 기능이 추가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무국 설치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합의적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결국 사회협약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될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이관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 특히 도지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지와 실천은 필수다. 제주가 전국 첫 갈등 예방·해결의 공식적 기구를 설치한 제도의 선도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은 물론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도민사회의 성숙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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