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자친구의 알몸을 29회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횟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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