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부의장(자료사진).

김희현 부의장 조례 개정안 발의…지원센터 운영 등 포함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부의장(일도2동을)은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두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복지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주를 이뤘는데 앞으로는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 등의 사업이나 활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복지 자원조사와 개발, 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김희현 부의장은 "교육복지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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