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각종 세제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726-4843)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1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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