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주들에게 승선 선불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상습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등 2척의 어선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불금 3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한 피의자 P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P씨는 지난해 7월 Y호 선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이틀 뒤 다른 지역 K호 선주에게도 선불금 20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P씨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1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잠적해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가중시키는 선불금 사기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347조 제1항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