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차 걸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해
정착지원금 최장 3년 지원, 최대 6년 영농 지속 등 조건

'땅'과 '땀' 승부를 걸 청년 농업인 67명이 3년간 최대 324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 결과 제주에서 67명이 뽑혔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금과 농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매달 월급처럼 정착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차 공모를 통해 1100여명을, 추가 공모에서 다시 400명을 선발했다.

제주에서는 1차에서 50명, 추가에서 17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선발자는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농지 임대나 매입을 위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영농 경영 컨설팅, 비축농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 창업농은 지원 기간에 따라 최장 6년간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연간 160시간 교육도 의무다. 경영 장부와 농업경영실적 역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 인원 중에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귀농 희망자가 세 배 정도 많았다. 농업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모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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