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3주년 기획/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이대로 좋은가<상>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다음 로드뷰 캡쳐)

도내 위탁병원 9곳 운영…제주시 동부권 전무
서울 보훈병원 이용도 불편…교통비 지원 필요

올해로 광복 7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기반이 아직 부족한데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실태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도보훈청에 따르면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지난 5월말 기준 1만2106명이다.

이들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 등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병원은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등 5곳으로 제주에는 없다.

다만 보훈병원을 대신해 위탁병원 9곳이 도내에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은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 진료,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입원 및 통원 진료 등을 수행한다.

이중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늘봄재활병원 등 4곳이 제주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귀포시내 위탁병원은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 등 2곳이다.

읍·면 지역에는 성산읍과 한림읍, 대정읍 지역에 각각 1곳이 지정됐으며,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위탁병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서울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도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탁병원 확충과 교통비 지원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위탁병원을 지정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다만 보훈병원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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