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실업자(구직자)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에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및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에서 최대 왕복 2회 지원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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