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19건·내사 종결 4건·수사진행 28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제주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28건·43명이다.

경찰이 앞서 검찰에 송치한 19건(20명)과 내사 종결한 4건(5명)을 포함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51건·68명에 이른다.

현재 수사중인 선거사범 중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은 18건이다. 이외 도의원 및 교육의원 5건, 기타 5건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22건에 2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향응제공 4건·9명, 공무원선거개입 1건·1명, 홍보물(인쇄물) 배부 위반 1건·2명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6·13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인 점을 감안,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도지사가 연관된 부분은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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