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채무자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연로하여 조만간 채무자가 상속을 받으면 변제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채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채무자의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전혀 상속을 해주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서면을 받아둔 경우가 아닌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포기 또는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모님이 있더라도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