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예정 부지(자료사진).

도 14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정내용 공개
해수욕장·국공유지 제외, 마리나호텔 등 조성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9년 넘게 삽도 들지 못했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호유원지는 지난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 27만6218㎡ 부지에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었다.

당초 계획은 해양수족관과 워터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 조성이었지만 2010년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사업시행자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1조 2694억원 규모로 초대형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 등 마리나 기반 유원지로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

2013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지만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 경관위원회 재심의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재협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호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유보지로 변경하고,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면적은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감소했다. 사업 면적 조정으로 총사업비도 1조6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상가 대신 마리나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에 이어 도시계획위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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