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1년에 한 번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돼 부과되는 지방세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가 되고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은 개인은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장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8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면서 주민세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은데 가장 문의가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민세 납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첫 번째는 주민세고지서가 두 장 왔는데 한 장은 6600원, 한 장은 5만5000원인데 둘 다 납부해야 하는가.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은 2장의 고지서가 발생하며 둘 다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주민세는 이중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닌가.

예전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주민세로 표기하는 회사가 적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명세서에 표기되는 주민세는 소득세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원이 전혀 다른 세금이다.

이제는 주민세가 단순히 조세이기에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지역사회에 회비를 낸다는 수동적 회비납부의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통과 참여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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