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3주년 기획/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이대로 좋은가<하>

지난 6월 한라아트홀에서 거행된 6·25전쟁 68주년 기념식 모습. 이날 참석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도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용사와 유족에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월 4만원 지급…다른 자치단체보다 소극적
참전명예수당도 부족 지적…“처우 개선 지속 검토”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 과제중 하나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이 꼽히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당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15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배우자, 전몰·순직 군경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으로 지난 4월 기준 2600여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보훈예우수당으로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올해 1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북 완주군도 최근 월 5만원을 지급했던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했고, 경기 안양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65∼79세 참전유공자에게 월 9만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도내 지원대상은 3500여명으로 연간 5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 홍천군이 최근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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