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관 부서 등의 물품 운영상황을 파악해 수급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도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 후 10월 말에 행정안전부 최종결과 보고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물품운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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