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예산 부족 문제로 중단되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한 행정 단속과 수거 보상제가 연중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도심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특정기간에만 이뤄지는 단속과 제도로는 불법 광고물 차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중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