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구성품별 점검 실시

풍력발전시설 운영자는 매년 안전관리계획과 점검결과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1차례 정기검사로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전기설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계장치나 안전장비 기준 등 통합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구성품별로 점검한다. 또 점검 진행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제작사 매뉴얼에 기초해 세부적 대응 및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점검기준에 풍력발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설비 및 안전장비까지도 점검해 안전관리 영역도 확대 관리한다.

또 매년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고범녕 제주도 에너지산업담당은 "이번에 마련된 풍력 발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과 풍력 발전설비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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