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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청 사서교사 18명 증원 요청…사서직 등 추가 필요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지역 학교들의 사서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6개월이 경과한 오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5일 입법예고했지만 이에 대해 "1000명 미만 학교에도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다시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사서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도내 사서교사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11명 증원돼 26명이지만 전체 초·중·고등학교 188곳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1500명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를 모두 채우는데 필요한 18명 증원을 지난 3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 총 44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서 없는 학교가 140여곳에 달해 교육공무직인 사서실무원이나 사서직렬 지방공무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내 사서실무원은 교육청 본청내 1명뿐이며, 지방공무원(사서)은 6개 소속 도서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서실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당장 증원하기 힘들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과도 연계해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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