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취득가액 3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건축 148개 법인, 매매 54개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

반면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한편 시는 법인 서면조사를 통해 209건 14억원을 추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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