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 전 활용 조치…사망자 기준 등 설정
작업중지 사업장 현장별 대응 주문, 도 비상 근무 체제 돌입

정부가 강도와 기간에 있어 역대 최악인 폭염 상황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BH 위기관리센터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기상청 등 관련 부처, 제주도 등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폭염 사용 용도 확대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장기 폭염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말 폭염 피해 최소화 범정부 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7월말 서울, 8월 초 제주 등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자 법 개정 전 폭염 예방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에서 쟁점이 됐던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에 있어 현재 기저질환을 가지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사업장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부과 등의 조치도 현장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제주도도 재난(폭염)과 가뭄종합대책본부를 통합해 재해대책종합상황실로 격상했다. 관련 실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비상 근무에 들어간 상태로 급수 지원에 인력과 장비를 풀가동하고 있다. 또 온열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특별 관리, 가축 피해를 매일 파악해 공유하는 등 응급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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