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가 지난해 7만5532건 9억4200만원보다 10% 늘어난 10억3600만원(8만2191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대수가 지난해보다 5671세대 늘어난 데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각각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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