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설치된 단속 CCTV(자료사진).

지난해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CCTV 15곳 시설
마을 진입로 등 민원 제기…제주도, 4곳 이설 결정
내년 중앙차로제 적용 확대…또 다시 이설 불가피

제주지역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조성된 단속 CCTV가 일 년 만에 이설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10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차로 5곳(3억 4500만원)과 가로변차로 10곳(6억 8800만원) 등 총 15곳에 단속 CCTV를 시설했다.

하지만 일부 단속 CCTV가 마을 진입로 등에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4744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변차로 단속 CCTV 4곳을 이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이설공사에 들어갔다.

이설 구간은 오라오거리~해태동산 양방향 2곳과 월산마을~해안교차로 양방향 2곳 등 총 4곳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대중교통 가로변차로도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차로로 전환하는 등 중앙차로제 적용 구간이 확대되면서 또 다시 CCTV 이설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설계 당시 마을 진입로를 고려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는 대중교통 체계개편 이후 마을 진입로가 조성됐으며 다음달 2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CCTV 이설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단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의견 등을 반영해 CCTV 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차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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