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대 300억 소송전 패소하자 항소

300억원 규모의 도내 하천정비사업을 둘러싼 제주도·행정시와 감사원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달 도·제주시·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목적 외로 사용한 326억7573만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도·제주시·서귀포시는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도·제주시·서귀포시는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326억7573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반환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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