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모델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체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나서 눈길.

환경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단가 변경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용도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일각에서는 "제주에서는 특별법 등을 이용해 지하수 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과 차이가 있다"며 "궁하면 보인다는 말이 딱 이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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