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도는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하고 근로자 작업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 및 시달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