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도내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이전 공공기관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으며 이전 공공기관, 교육청 및 도내 대학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도내 취업 예정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주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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