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5437마리 중 2만1342건 등록…14%에 그쳐
홍보 및 전담인력 부족…과태료 부과도 4건 고작

반려동물등록제의 제주지역 등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7만843가구에서 14만5437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등록은 2만1342건(제주시 1만7049건·서귀포시 4293건)으로 등록률은 약 14%에 그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인들의 의무 등록 인식이 부족한데다 제도 홍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반려동물 미등록 사유로 '동물등록제를 알지 못해서'가 53.1%,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축산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3차에 걸쳐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4건이 고작인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