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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4곳에 5건이다. 위반내용은 독일산과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3건이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 2건이다.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아 적발된 업체는 7곳이며,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 5곳이다.

제주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중이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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