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에 가득 찬 BMW 차량(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BMW 차량 206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16일자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고 해당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진단을 받길 바란다"며 "차량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며 차량 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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