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 채소류의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 확대를 도모하고 수급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8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월동채소 신고제는 지난 2012년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농지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해 원상회복 등 대응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생산량 예측 및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활용하게 된다.

특히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수급안정 사업과 병해충 방제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월동채소류 신고제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급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월동채소류 신고제에 반드시 참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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