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 재료 등을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일 2회 투여 1800원, 1일 3회 이상 투여 25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일 900원이 지원됐다.

처방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수면무호흡,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양압기 유형에 따라 월 7만5000원에서 8만9000원까지다.

양압기란 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주는 기구를 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수급권자 156명에게 1억3900만원의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49명에게 1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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