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기간=3월31일까지
△대상 토지=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1년이상 경과된 토지
△혜택=분할제한규정을 배제하여 분할 가능, 각종 등록세 및 수수료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문의=730-1261∼1263(지역개발과 지적담당)<<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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