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한다.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사이트 운영자 교사·방조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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