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19.1% 인상한 25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이하라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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