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 임대 글을 온라인에 올려 수천만원대의 임대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 은신하고 있는 A씨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임대금 편취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사업 명목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던 중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 소재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해 온라인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펜션이 있다. 식사 및 바베큐 파티, 수상레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등의 글을 올려 임대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담검거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 검거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1명당 100만~280만원의 선금을 받아 총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 임대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미신고숙박업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 분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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