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보니, 절수기준인 분당 6ℓ의 두배 정도를 상회하는 12ℓ 나왔다"며 "한 곳에서는 15ℓ의 물이 나오는 등 명확한 수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한차례의 행정기관의 절수점검이 없었다"며 "엄청난 양의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화월드는 제주의 생명수를 돈벌이를 위해 수도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신화월드의 워터파크의 하수방류가 하수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염치가 없는 비도덕적 사업자가 제주의 곶자왈을 훼손한 곳에 세워진 신화역사공원에서 버젓이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랜딩그룹이 자성하고 워터파크의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정은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