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 후 2008년부터 매년 부과 민원 반복
지난해만 제주시어촌계 시설물 7곳에 4419만여원 부과

공유수면에 시설된 어촌계 공공시설물 사용료가 입맛대로 부과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산업법이나 항만법 상으로는 사용료가 면제되지만 국유재산법으로는 사용 승인과 사용료를 내도록 하면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 혁신 제도개선 작업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조성한 어촌계 소유 어업용 시설물이 국유지로 일제 등록되면서 사용료와 과년도 변상금에 따른 어업인들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어촌계가 이용하고 있는 43개 시설물 중 7곳에 국유지 점유(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4419만 1000원이 부과됐다. 이중 4곳·2552만4000원은 변상했지만 3곳·1866만7000원은 아직까지 변상하지 못한 상태다.

기존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시설부지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립ㆍ사용하던 것이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부과대상에 포함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일괄 부과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들 문제가 제기되며 어촌계 수산시설물의 국유지 점ㆍ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이 주문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이를 내용의 '국유재산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촌계 등으로부터 매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 어촌계는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바닷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잠수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을 건립해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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