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 김모씨(6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지상 1층, 지하 4층 건물 소유자인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임차인 이모씨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씨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가 하면 이씨에게 소개받은 허모씨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동의하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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