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휴가는 근로자들에게 지친 일상의 피로를 씻어주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나, 정작 휴가를 사용하려면 왠지 모르게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노무사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면 다음 1년 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기본 15일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연차휴가의 보장을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추가 시행 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차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총 15일(1년차 휴가 포함)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와 별도로 15일,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일·가정 양립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휴가를 확대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 제공과 그로 인한 업무능률 및 성과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매출증대, 목표달성 등을 가져다주게 되므로 노사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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