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 운영자인 경우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으로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출하단체에 품질관리원 명단을 제출하면 출하단체에서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하게 되며,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품질검사원 196명을 위촉해 품질관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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