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산란계 농가는 총 24호로 104만7583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은 39곳으로 제주도 전체의 81%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사육환경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며, 위·변조 시에는 해당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처리된다.

시는 앞으로 산란계 농가 사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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