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법적근거 마련위해 조례 제정 의견조율
감사위 독립성·행정체제개편 등 협치과제로 주목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이르면 내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은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통해 양 기관은 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조직권을 의회로 신속히 이양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또 의회는 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두기로 합의했다.

도와 의회는 현재 상설정책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조례안에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역할 등을 규정하고 '협치과제' 선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회에서는 상설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우선 협치과제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버스중앙차로제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회에서는 9월 정례회 회기동안 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협치과제는 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휴가시즌이 겹쳤고 정기인사도 예정되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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