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병원 직원 A씨(44)와 의료기기업체 B씨(55)에 대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의료기기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납품 받으며 리베이트 형태로 총 458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직원 2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올해 초 내부감사를 벌였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직원 2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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