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작부터 삐걱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민박집(자료사진)

접수결과 제주시 12곳·서귀포시 82곳 등 94곳 불과
3776곳중 2.4% 참여 그쳐…인센티브 확대 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박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우려되는 만큼 인센티브 확대 등 보완책이 요구된다. 

△외면 받는 인증제
도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대리 영업이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제주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은 기본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범죄 취약장소 비상벨 설치, 취사시설 주변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적합, 신용카드 결재 가능,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안전인증 신청은 행정시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9월초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82곳 등 9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어촌민박이 제주시 2274곳, 서귀포시 1504곳 등 3778곳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이 2.4%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제주시는 신청 접수기간을 24일까지로 연장했다.

△매력 없는 지원책
이처럼 안전인증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안전인증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도 민박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홈페이지를 통한 민박 홍보 외에 특별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와 농어촌민박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제주에서 불법행위 734건을 적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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