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구상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으로 전문·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주민결정권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주민결정권 강화 방안 등 제언
도 분권위에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요구…최종안 8·9월 대통령 보고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구상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으로 전문·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주민결정권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주형 자치분권 핵심 정책과 맞물리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 등의 제도운영상 개선을 주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간 의원 1인당 연평균 1.52개의 조례를 재·개정했다. 의원 정수가 30~60명인 중간규모 의회를 구성한 11개 시·도의회 중 인천 1.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의원 정수 22명의 소규모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광주(2.13건), 대전(2.05건), 울산(0.82건)을 포함하면 네 번째 수준이다. 의원 정수 100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 지역 의원들의 1인당 연평균 조례 재·개정 건수는 각각 1.04건·0.98건으로 제주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실적은 의원 정수와 사무직원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계했다. 실제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은 의회일수록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도 많은 양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은 광주와 대전, 인천의 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는 각각 3.27명, 2.95명, 2.86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서울·대구 2.83명에 이어 제주가 2.7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경우 10대 도의회에서 334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나왔다. 9대 230건과 비교하면 45%나 증가하는 등 지방이양 사무와 주민 행정·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조례의 양적 증가를 입법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 개선과 교육훈련 제도 개편 노력을 주문했다. 주민조례청구 요건이나 청구대상 등 규제를 완화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는 도가 지난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치역량 강화 방안과 맞물린다. 도는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에 부쳐 지방의회와 도민, 공무원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수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고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분권 로드맵(종합계획) 최종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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