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를 비롯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부정 입찰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부산에 있는 3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 김모씨(75), 기술자 등 47명을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3개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데도 별개의 회사로 속여 투찰가능한 업종별로 두 개의 회사를 짝지워 공동으로 투찰,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정입찰행위를 저질러왔다.이런 수법을 이용해 김씨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낙찰받은 공사만 제주도내 모 해저케이블공사(70억원 규모) 등 전국적으로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항만공사에서의 부정입찰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동일한 방법으로 부정입찰 행위를 일삼아오던 제주시내 건설업체 대표 양모씨 등 6명과 법인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양씨 역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를 3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63회에 걸쳐 부정 입찰, 모 항만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을 낙찰받아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됐다.결국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입찰에 부정 참여하는 사례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쳐 다른 동종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전자입찰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 범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해경은 앞으로 해양·항만공사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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