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된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모습.

도·의회 정치적 합의로 실시…심사결과 법적 구속력 없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행정시장과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확보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시장과 제주도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각각 제주도의회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과 달리 의회의 청문심사결과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면서 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려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할 수 있다.

민선 6기에서는 의회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렸음에도 원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행정시장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17·20일 실시된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예정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적격'결론을 내린 것이 도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청문위원들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심사보고서에 위원 개별 의견을 첨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밖에 공모 후 청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명 후 청문 실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민을 대표해) 고위 공직자 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청문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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