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사주한 가정주부에게 징역형이, 이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16일 “1억원을 받아주면 사례하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부동산 매매과정에 개입시킨 김모피고인(47·여·제주시 연동)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또 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둘려 구속 기소된 고모피고인(29·서귀포시 동홍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고 피고인 후배인 오모피고인(26·서귀포시 서귀동)에게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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