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개인용품 설치를 놓고 마을회와 도민, 관광객 사이 마찰이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금능리 청년회가 운영하는 파라솔 설치 구역.

허가된 구역 외 설치 제한하면 과태료 부과
운영기준 등 홍보부족…관광객 오해·혼선 초래

가족과 함께 금능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 그늘막과 돗자리를 깔려고 했지만 파라솔과 튜브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치면 안 된다"며 "우리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째 금능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이 같은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7월 17일 제민신문고)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개인용품 설치를 놓고 마을회와 도민·관광객 사이 마찰이 매년 반복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능리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금능리 해수욕장 일부 구간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고 파라솔·튜브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

금능리 마을회는 파라솔 임대 영업을 금능리 청년회에 위탁했다.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금능리는 공유수면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구역 외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개인용품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금능리 청년회와 해수욕장 이용객 사이 실랑이는 해수욕장 운영 기준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금능리가 허가 받은 구역에서 개인용품을 설치하려는 도민·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금능리는 허가 구역에서만 파라솔·튜브 영업을 하고 그 외 지역에서 개인 용품을 설치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금능리 청년회 관계자는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온 도민이나 관광객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년 여름 휴가철 고질적인 문제가 된 만큼 사업 홍보 등으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물품 설치 가능 지역과 영업 허가 지역을 구분하는 팻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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